| 운영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주요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 자금 성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재도전 중심 / 창업·성장·수출 등 목적별 세분화 |
| 한도 수준 | 자금별 상이(수천만원~2억원 내외 언급) / 기업당 융자잔액 최대 60억원 이내 |
| 평가 방식 | 서류심사 중심, 필요시 면담·실사 / 기술성·사업성·경영능력 종합평가 |
※ 구체적인 한도·금리·평가 기준은 회차별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표는 두 기관의 성격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등 10인 미만)이라면 소진공 자금이 기본 검토 대상입니다.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중이라면 중진공 자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 기준에 걸쳐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을 함께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자금 목적과 중복 제한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동시 신청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규모와 목적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한쪽이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사업 규모와 자금 목적을 알려주시면 두 기관 중 우선 검토할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사업 규모와 매출 변화에 따라 별도로 중진공 자금을 검토해 신청해야 합니다.